법률
좌회전전용차선에서도 좌회전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도 좌회전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좌회전만 하게 만들어진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가는데도 깜빡이를 안키면 벌금을 내는게 맞는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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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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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따라서 좌회전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차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