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전용차선에서도 좌회전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도 좌회전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좌회전만 하게 만들어진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가는데도 깜빡이를 안키면 벌금을 내는게 맞는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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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따라서 좌회전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차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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