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요좋을선생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려요
성별
여성
나이대
37
일단 친척 이야기지만 편하게 제 얘기처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생이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설마 하는 마음에 만져보니 뭐가 만져져서 놀란 마음에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
초음파 후 당장 수술해야한다고 하고. 흉터가 남는데서...좀 여러병원을 알아보고 하고 싶었지만 오늘 아니면 시일을 기다려야하고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질병코드 문의 시. N63 이라고 하였고 며칠 뒤 서류를 떼러가니 n63이나 유방통 코드를 써줄수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당황스럽죠.병원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뭐가 만져져소 내원한게 사실인데 그 내용을 못써준대요;; 이상해서 여러 병원 가서 물어보고 변호사.손해사정 다 물어봐도 안써줄 이유가 없는데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거기가 의원인데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도대체 왜 안써준다는 걸까요? 차라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함을 감출수가 없네요;;; 코드를 써주면 병원에 페널티가 가나요?
사실을 안써주는 거는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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