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성형외과 보험 시술 (창상 봉합술 등)이 정말 형편없어서, 부득이하게 의원 수준에서의 성형외과는 미용 목적 수술로 기재하여 손해보지 않으려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상으로 얼굴이 찢어지거나 심하게 긁힌 경우 시행하는 봉합이나 조직 정리 수술은 원칙적으로 “외상 치료 목적”이 맞습니다. 이는 미용 목적 수술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개인 성형외과에서 진행되었고, 수술 동의서나 진료기록에 “미용 목적”으로 기재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의원에서 외상 치료 했다고 기재하면, 삭감 받거나 혹은 보건소 실사 나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과 수술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기록이 “외상 치료”인지 “미용 수술”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 봉합 또는 외상성 안면 손상 치료로 기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더라도 개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외상 치료로 인정되어 일부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얼굴 외상 자체는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 수술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기록에 어떤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수술명, 진단명,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외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미용 시술로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이래서 요즘 성형외과 의원이 꼬매는 것 혹은 화상 치료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계속 쁘띠만하고 미용 시술/수술만 하며 진짜 환자는 안보려고하는 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