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무조건 차 잘못인가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쳐도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차는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사람이 무조건 이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에서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발생시
차량은 거의 모든 사고에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물론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에 뛰어드는 경우처럼 불가항력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다만,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보행자도 일정 부분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도로의 폭, 기상여건, 주야간, 차량의 주행속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무단 횡단자가 이기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무단 횡단자가 50% 과실이 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무단 횡단자가
많이 다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자동차 운전자로써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단 횡단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유, 무죄를 판결받아 무죄가 나오게 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관계를 본다면,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 정도로 산정되고, 자동차의 과실이 70%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한 도로, 지근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음주여부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어,
무조건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적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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