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이박으면?
도로나 신호등에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들이받으면 차 잘못인 가요 사람 잘못 인가요?? 그런 것도 다 차 잘못으로 알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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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는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무단 횡단이나 도로에 서 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갑자기 훅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차량이 무 과실로 처리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 하며 횡단 보도에 녹색 등에 횡단을 시작하여 미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 신호가 녹색 등이 되었더라도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혀서 과실 상계는 되지만 차의 과실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과실 정도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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