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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보석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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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이박으면?

도로나 신호등에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들이받으면 차 잘못인 가요 사람 잘못 인가요?? 그런 것도 다 차 잘못으로 알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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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는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무단 횡단이나 도로에 서 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갑자기 훅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차량이 무 과실로 처리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 하며 횡단 보도에 녹색 등에 횡단을 시작하여 미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 신호가 녹색 등이 되었더라도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혀서 과실 상계는 되지만 차의 과실이 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과실 정도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