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는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무단 횡단이나 도로에 서 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갑자기 훅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차량이 무 과실로 처리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 하며 횡단 보도에 녹색 등에 횡단을 시작하여 미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 신호가 녹색 등이 되었더라도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혀서 과실 상계는 되지만 차의 과실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