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차감되는 퍼센트 대하여 알고 싶어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에서 차감퍼센트를 알고싶습니다. 정치인에게 20만원을 기부했는데 몇퍼센트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또 장애인 복지공단에 20만원 기부했는데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사단법인)꼭~~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obbangsem/22220915814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100/110이며, 10만원 초과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법인이 법정기부금이라면 전액, 지정기부금이라면 30%금액에 대하여 15%공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복지공단 기부금의 경우 16.
5%로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 [최대 소득세+지방소득세 10만원],
10만원 초과분은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15%(30%)공제합니다.
한도 내의 기부금 지출중 지정기부금의 경우 15%(30%) 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30% 공제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00/110이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100/110, 10만원은 15%가 세액공제가 되어 105,9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의 10%인 10,590원이 지방세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2. 장애인 단체 기부금 20만원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30,000원이 공제됩니다. 30,000원의 10%인 3,000원이 지방세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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