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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너구리47
자유로운너구리4721.01.17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차감되는 퍼센트 대하여 알고 싶어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에서 차감퍼센트를 알고싶습니다. 정치인에게 20만원을 기부했는데 몇퍼센트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또 장애인 복지공단에 20만원 기부했는데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사단법인)꼭~~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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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obbangsem/22220915814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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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100/110이며, 10만원 초과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법인이 법정기부금이라면 전액, 지정기부금이라면 30%금액에 대하여 15%공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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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복지공단 기부금의 경우 16.

    5%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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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 [최대 소득세+지방소득세 10만원],

    10만원 초과분은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15%(30%)공제합니다.

    한도 내의 기부금 지출중 지정기부금의 경우 15%(30%) 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30% 공제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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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00/110이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100/110, 10만원은 15%가 세액공제가 되어 105,9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의 10%인 10,590원이 지방세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2. 장애인 단체 기부금 20만원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30,000원이 공제됩니다. 30,000원의 10%인 3,000원이 지방세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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