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30%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을 차감한금액의
10%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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