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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멧돼지109
지난달에 세무소에서전화가와서 양도세신청을안한걸알았어요 전통장을빌려주고 3백만원받았는데 세금이 무신고로
2100만원이나 나온다하는데 제가증빙서류가없습니다
매매할때도현금을찾아서그분들에게직접주어서
증거자료가없는데 이걸제가다내기가지금형편상너무힘들거든요
너무절밖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세예고의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지될 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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