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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구리77
선량한개구리7724.03.31

주택양도세 자료 분실시 신고 방법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27년전 미분양분을 분양받았습니다

올 해 매도를 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 샤시설치에 관한 증빙될만한 서류가 없어 양도세 공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하면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댓글에 선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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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견적서나 송금자료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계약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거나 또는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 샷시설처비 등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샷시 교체비용 지출내역이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별도로 증빙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가 되는 경우이고 '97에 미분양분을 분양받으신 경우라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개정)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료가 전혀 없다면 취득가액 산정시 세법상 환산취득가격(양도당시 대비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