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게 되는 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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