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몇인승짜리 차까지 운행할수 있나요? 그리고 1종보통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도 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으로는 15인승이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토바이는 125씨씨 미만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종 보통면허로는 15인승 이하까지 몰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미만까지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최대15인승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125cc이하 오토바이까지 운전가능합니다.
스쿠터가 대부분 배기량125cc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여치147입니다.
1종보통면허는 15인승 이하 소형차ㆍ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ㆍ125cc이하 이륜자동차ㆍ3톤미만 지게차ㆍ공차중량 10톤미만의 특수차를 몰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1종보통면허로 특수면허는 버스빼고 왠만한것은 거의다 운전가능합니다. 오토바이도 가능하나 사고시 무면허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승 차 정원 15명 이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상에서
승 차 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자동차가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도)
안녕하세요. 단단한하늘소1입니다.
1종 보통은 최대 15인승 승합차까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125CC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운셰퍼드109입니다.
최대 15인승까지 운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운행도 가능하며 기타 특수자동차도 운행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