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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17

1종 보통으로 어느차까지 운전가능한가요,오토바이 도 가능한가요

1종 보통 입니다

이걸로 어느 차종까지 운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동차1종보통으로 오토바이 운전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로 따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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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어치65입니다.

    예전에는1종보통으로125cc까지

    오토바이운전이가능했었는데

    아마지금은원동기면허증을따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2종보통은무조건

    따야하구요.


  •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1종 보통으로는 승용차동차 그리고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2톤이하 화뮬차랑 그리고 125시시이하 오토바이 운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걸 다 알고있는 난 혬뀨짱입니다. 오토바이는 전동기 면허 별도로 취득하셔야됩니다. 1종 보통이랑 대상 자체가 다르기떄문에 1종 보통 면허만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하시면 벌금을 내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