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로 운전면허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전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그냥 타도 되는 건가요? 서로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125cc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1종보통면허나 2종보통운전면허가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125cc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2종 자동면허는 수동 변속기는 운전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