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개미핥기278입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의 크기와 종류에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다르기때문에 내가 타려는 오토바이의 종류를 알고있어야합니다. 보통은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달라집니다.
질문자체를 보면 오토바이를 타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냐고 여쭤보셧는데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분이라면 윈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125cc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뜻합니다.
125cc이상의 전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할수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