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손해배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제 휴대폰 (갤럭시s23 울트라)를 A에게 대여를 해주었는데, A가 제 휴대폰을 대리점에 팔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 구매한 대리점과 연락이 되서 A가 판매한 금액 76만원을 주고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76만원으로 해야하는지 핸드폰 기기값(약150만원 가량) 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은 대여한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76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추가로 비용을 지급한 위 76만원으로 보여지고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