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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11.07

판매후 재리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리스사에서 판매후 재리스(기계장치)를 하는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리스사에서 판매후 재리스(기계장치인데 캐피탈사에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를 하는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당회사로 세금계산서(100,000,000 매출/매입)를 발급하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매출 세금계산서 처리한 부분을 수입금액제외로 넣어야 하는지?

매입 세금계산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계장치로 잡으면 이중으로 처리가 되는부분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지금 감가상각 진행중인데 계속 진행 하면 되는건지요?

종합소득세는 매출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건지 그렇다면 매입분은 경비로 넣으면 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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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 매입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기계장치의 변동없어기때문에 분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 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란에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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