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한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인데요..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재 리스를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이 부분에 해당이 되서 세금계산서 (120,000,000)을 본인이 본인한테 발급한게 있어요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은 매각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기계를 담보로 대출금 72,000,000을 받은 입금내역이 있구요..
회계처리와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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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거래를 나눠야될 것 같네요. (부가세 제외)
1. 사용하던 재산을 리스회사에 판매 : 외상매출금(현금,보통예금) 120,000,000 / 자산 장부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계 후 처분손익 반영)
2. 리스회사에서 우리 법인의 재리스 :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여부 검토
아래 리스 관련 회계처리 사항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elimtaxoffice/22152245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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