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구두채용 확정시 실업급여 수령
24년 11월 2주차에 권고사직되었고 실업급여 생각을 못하다가 다른 재취자리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전전직장에 연락하여 다시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2월 첫 주에 구두상으로는 채용이 되었지만 실근무는 25년 1월에 시작함에 따라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12월 2주차인 지금 실업급여 신청은 하였고 1차 인정일은 오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상황이 좀 애매한데 이러면 부정 수급인가요?
취소를 해야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었고 실제 입사는 25년 1월부터 라면 현재 상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채용되었더라도 아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