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고 돈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연말정산을 연말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 경우들은 어떠한 경우로 돈을 받게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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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의 경우, 일년동안 소득세 등을 회사가 미리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세금을 제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연말에 각종 공제 항목 등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적게 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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