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징세액이 10만원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02월,
03월, 04월 3회에 걸쳐 분할 징수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환급의 경우 02월분
급여 수령시점에 지급되며,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05월 ... 등으로 계속
이월하여 계속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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