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할 경우 언제 실행이 되나요?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할 경우 언제 실행이 되나요?
예를 들어 몇 월 월급에 포함이라든가?하는 기준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 또는 납부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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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달 또는 끝나는 달의 급여에서 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쪽에서 언제 처리를 하는지 확인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월 귀속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사항이 반영되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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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징세액이 10만원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02월,
03월, 04월 3회에 걸쳐 분할 징수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환급의 경우 02월분
급여 수령시점에 지급되며,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05월 ... 등으로 계속
이월하여 계속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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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의 세금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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