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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그늘나비165
완강한그늘나비16521.02.08

제 명의로 휴대폰을 빌려줬는데

여자친구에게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을 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한동안은 잘 납부를하더니 요2달정도 부터 납부가 안되요 ㅠㅠ 제 신용도에도 많이 양향을 미칠 거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소액결재를 지속적으로해서 돌아버리겠어요 ㅠ 핸드폰을 정지를 시킬려면 미납에 기계값에 납부를 해야된다는데...답은 나와있는거 같지만 화가나구 열받아서 미납요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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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을 질문자분 여자친구에게 통신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통신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분이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질문자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대신 납부한 통신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 휴대폰을 본인의 명의로 직접 개통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통신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요금에 대해서 따로 약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요금을 여자친구에게 청구할

    권원이 딱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문제와 별개로 여자친구가 실제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