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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집게벌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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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1회미납이라 보장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제가 치아보험 가입한지 5개월차인(3달면책기간지나고)11월에 치과방문 했는데 치료할 이가 없어서 치아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그날 돈이빠져나가서 전화해서 보험 해지한다고 하고 결제건은 취소가 됐습니다
상담원이 부활가능하고 12월까지는 보장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직후 이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치료중이고 크라운을 할 예정인데 보험조회해보니 완전 해지가 아니라 연체라고 떠있고 미납료 납부하라고 뜨더라구요

2개월 미납부터 실효? 라던데

제경우 20일이 납부일이라서 10월20일까지 납부된 상태고 11월 미납이고 원래대로라면 12월 납부일은 20일이 오늘인 토요일이라서 22일 월요일인거같은데 아직 날짜가 남았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11월연체분이랑 12월분 납부까지하면 실효가 아닌거고 면책기간 추가없이 지금치료중인건 보장이될까요?

치료가 내년1월에 끝날거라서 보장된다면 보험을 되살리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납부하시면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시점에 실효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체일 기준이 아니고 두달 연체시 익월초부터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10월까지 납부하셨으면 11월, 12월말까지 미납시 1월1일로 실효가 됩니다

    또한 실효되기전에 치료 받은부분까지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오늘 11월연체분이랑 12월분 납부까지하면 실효가 아닌거고 면책기간 추가없이 지금치료중인건 보장이될까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적어도 2회이상의 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미납에 대하여 안내하고 해당 미납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실효처리를 한다는 안내를 한 후 실효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미납보험료만 부담한다면 보장처리를 받는 것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받기 위해서 청구시점에 보험료가 응당월 수납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보험금 청구하실려면 보험료 수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납입은 달 기준으로 하여 11월분과 12월분 보험료를 모두 미납되면 1월부터 실효가 됩니다 날짜와 상관없이 이번달중에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 유지가 되어 보장은 이어집니다

  • 아직 보험실효상태는 아닙니다.

    11월 미납보험료와 12월 보험료 납부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며 현재 치료중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2개월 미납 상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미납 금액 납부하시면 정상 부활되어 현재 신경치료와 크라운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