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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가마우지14
세무 담당하는 회사 부서에서 무주택 세대주인데
중복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말이 된다 안 된다 달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각각 요건충족하면 중복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한도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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