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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가마우지14

의젓한가마우지14

무주택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청약저축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세무 담당하는 회사 부서에서 무주택 세대주인데

중복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말이 된다 안 된다 달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각각 요건충족하면 중복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한도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