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에 월세놓고 전세로 갈 경우 임대사업자 내는게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상관없이 세금신경 안써도 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합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