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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불곰194

신기한불곰194

살던 집 월세놓고 전세로 갈 경우 임대사업자 내는게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자가에 월세놓고 전세로 갈 경우 임대사업자 내는게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상관없이 세금신경 안써도 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합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