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한주택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40만원씩을 두군데서 받고 있구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1.7억이 추가로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파트 전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낼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전세1.7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상가 임대소득만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주택+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