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점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고 계십니다
원래 근로계약서 쓸때는 주휴수당이 있었는데 가게가 계속 어려워지다보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점장님의 평소 생활을 보니 돈이 부족한거 같지는 않은데 퇴사할때 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퇴사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일로 3년이니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것과 1주일을 개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