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사대보험비 일부를 점장이 내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1년 5개월 정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3일 총17 시간을 일을 하였고 이번에 그만두려 하는데 사대보험비를 점장이 자기가 일부 내주고 있었으니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또한 본인이 4대보험을 조금 늦게 올려서 실업급여도 좀 힘들겟지만 자기가 노력은 해본다고하고 아니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 일을 더 다니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 회유하려고 하는거같은데 퇴직금 받을수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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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대보험비 일부를 내주는 것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법률분쟁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등은 임금에서 반 반 씩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의 미지급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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