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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대보험비 일부를 점장이 내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1년 5개월 정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3일 총17 시간을 일을 하였고 이번에 그만두려 하는데 사대보험비를 점장이 자기가 일부 내주고 있었으니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또한 본인이 4대보험을 조금 늦게 올려서 실업급여도 좀 힘들겟지만 자기가 노력은 해본다고하고 아니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 일을 더 다니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 회유하려고 하는거같은데 퇴직금 받을수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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