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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 6월달에 다쳐 상해 s833 받았습니다
올해 6월달에 다쳐 상해코드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으로 입원치료 받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상병으로 언제까지 치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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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은 의사선생님이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할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실비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소견을 내주는데로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으로 치료에대한 보장은 가입하신 보험 보장 내용에따라 다르시구요.
가입한 보험의 증서나 약관에 보장내용대로만 적용되어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산재인지 일반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실비청구는 연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완치 될때까지 치료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완치가 됐다고 할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비와 보장성 보험(해당 특약이 있을 시)에서 보장은 받을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기간은 의사가 정합니다.
일반적인 치료기간=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입원비가 전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