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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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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 6월달에 다쳐 상해 s833 받았습니다

올해 6월달에 다쳐 상해코드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으로 입원치료 받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상병으로 언제까지 치료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은 의사선생님이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할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실비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소견을 내주는데로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으로 치료에대한 보장은 가입하신 보험 보장 내용에따라 다르시구요.

      가입한 보험의 증서나 약관에 보장내용대로만 적용되어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산재인지 일반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실비청구는 연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완치 될때까지 치료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완치가 됐다고 할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비와 보장성 보험(해당 특약이 있을 시)에서 보장은 받을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기간은 의사가 정합니다.

      일반적인 치료기간=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입원비가 전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