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내진설계 기준이 있는지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내진설계 기준이 있는지요? 요즘들어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여러곳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내진설계자체가 없었는데 요즘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내진설계 기준이 있는지와 그리고 고층건물은 내진설계 기준이 어떤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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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우리나라 아파트들도 내진설계되어 건축이됩니다.다만 시공하면서 자제를 빼먹어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하늘별달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
- 1층에 상업시설, 공공시설, 의료시설 등이 있는 2층 건축물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 시 붕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