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하늘별달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
- 1층에 상업시설, 공공시설, 의료시설 등이 있는 2층 건축물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 시 붕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