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은 국가 기술 규격(KS)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격은 KS D 3503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과 KS F 2808 "철골구조물의 내진설계기준"입니다. 이 규격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은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위한 내진설계 계수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지진규모가 커질수록 건물이 버틸 수 있는 내진설계계수는 높아져야 합니다. KS D 3503은 지진작용계수를 지진계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지진계열별로 건축물의 등급을 나누어 내진설계계수를 산정합니다. 즉, 지진규모가 커질수록 건축물의 내진설계계수는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지진규모와 건물 파손의 관계는 단순한 정비례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내진설계계수와 지진규모 외에도 건물의 건축물질, 건물구조, 고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건축법에서 최소한의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내진설계 계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신축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내진설계 계수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는 주요 건축물 유형별 내진설계 계수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0.08g
다세대주택: 0.10g
아파트, 연립주택 등: 0.20g
상업용 건축물
소규모 상업용 건축물: 0.15g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 0.20g
공공용 건축물
교육시설: 0.10g
문화시설: 0.10g
의료시설: 0.20g
교통시설: 0.25g
체육시설: 0.25g
산업용 건축물
경량 공장: 0.10g
중량 공장: 0.15g
발전소, 전기변전소 등: 0.25g
기타
위 내진설계 계수는 건축물의 최소한의 내진설계 기준을 나타내며, 각 건축물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내진설계 기준이 추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유형과 용도에 적합한 내진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