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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오소리25324.03.11

안녕하세요. 1인법인설립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1인 면세 개인사업자로 꽃집을 운영중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원해서 현재 법인설립등기 신청한 상태이고 2일뒤면 등기가 나올거같습니다.

등기나오면 세무서가서 (통신판매는 안하고 오프라인으로 꽃 소매를 할예정, 법인설립 서류 제출할때 품목은 생화,화초 소매로 적었습니다) 면세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어머니 아버지가 꽃집에서 근로자로 일을하고계신데, 그동안은 보험료와 세금이 부담되어 근로자등록은 하지않았지만, 이번 법인설립이 되면 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두 분다 근로자로 정식등록할 예정입니다.

부모 자식사이라, 근로 산재 보험은 안들어도 되고, 두분다 만 65세가 넘으셔서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장인 최소건강보험료를 내려면 두 분 임금을 한달에 얼마정도 신고해야 할까요.

연소득 336만원 이하가 최소보험료 2만원정도니까, 한달에 28만원 정하면 될까요?

영세한 꽃집이라 세금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에 돈은 계속 그 통장에 둬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출해도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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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월급여가 28만원이면 건보료는 최저로 납부합니다.

    3.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은 임의적으로 인출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인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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