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5년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래 1, 2 중 큰 세금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계산된 양도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반영하여 계산된 양도세
위의 경우, 양도가 1억 / 증여취득가 3천만원 / 보유기간 3년을 가정한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10,969,200원입니다. 증여자 기준으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