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물건을 매도시 매도세액에 관하여
지방의 작은 상가를 증여 받아 싯가로 3천얼마의 금액으로 증여가 되었습니다. 증여받은지 3년이된시점인 지금 현시세가 1억이상이 되어 매도시 지불하게 되는 양도세액은 얼마정도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아래도표의 계산식은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포함하여 3,500만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5년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래 1, 2 중 큰 세금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계산된 양도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반영하여 계산된 양도세
위의 경우, 양도가 1억 / 증여취득가 3천만원 / 보유기간 3년을 가정한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10,969,200원입니다. 증여자 기준으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