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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조롱이226
투명한조롱이22621.08.26

증여받은물건을 매도시 매도세액에 관하여

지방의 작은 상가를 증여 받아 싯가로 3천얼마의 금액으로 증여가 되었습니다. 증여받은지 3년이된시점인 지금 현시세가 1억이상이 되어 매도시 지불하게 되는 양도세액은 얼마정도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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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아래도표의 계산식은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포함하여 3,500만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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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5년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래 1, 2 중 큰 세금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계산된 양도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반영하여 계산된 양도세

    위의 경우, 양도가 1억 / 증여취득가 3천만원 / 보유기간 3년을 가정한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10,969,200원입니다. 증여자 기준으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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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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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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