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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색조120
빨간오색조12023.03.26

계약직. 연장 안된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약 연장이 안될거같네요ㅜㅜ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 난감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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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시고 계속 구직활동 하시면 실업급여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재계약이 안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늘씬한오솔개222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기에 실업급여수급신청 하는데 이상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특별한두루미384입니다.\

    계약종료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니시면서 6개월이상이며 4대보험을 들었으면 말이죠 ㅎㅎ


  • 안녕하세요. 영원한스라소니65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구직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공유왕입니다.


    6개월 180일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근로복지단에 근무일자와 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