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일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반면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