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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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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5월 중순에 계약직이 종료가 됩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지금 일 하고 있습니다

(연장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종료후 회사에서 연장 하자고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계약갱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 종료되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