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에 계약직이 종료가 됩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지금 일 하고 있습니다
(연장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종료후 회사에서 연장 하자고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계약갱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 종료되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