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평균 얼마정도에 합의를 보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합의금에 대한 손해사정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과실관계, 입원 / 통원여부에 따른 휴업손해 및 사고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 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상 과실은 상대방 100%이고 상해급수는 12-14급의 염좌진단,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사고정도 즉 사고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그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큰 사고가 아니라면, 통상의 합의금은 50-1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