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히 유추해 보면,
1. 상대방 과실 100%인점
2. 중종골 골절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점.
3. 입원치료없이 통원치료중인 점.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 산출은
1. 위자료는 해당 진단명은 9급에 해당되어 25만원이 산정되며,
2. 휴업손해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며,
3. 통원치료횟수에 따라 통원교통비가 8000원씩 인정되며,
4. 해당 상해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현재 상태, 수술여부등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주치의에게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하고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체크하시고 상기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