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관련 문의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3번 중족골 골절진단 받고 전치 4주가 일단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 받고 경과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연말이라 해야할게 있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히 유추해 보면,
1. 상대방 과실 100%인점
2. 중종골 골절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점.
3. 입원치료없이 통원치료중인 점.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 산출은
1. 위자료는 해당 진단명은 9급에 해당되어 25만원이 산정되며,
2. 휴업손해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며,
3. 통원치료횟수에 따라 통원교통비가 8000원씩 인정되며,
4. 해당 상해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현재 상태, 수술여부등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주치의에게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하고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체크하시고 상기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골절 정도 및 수술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어야 함), 치료기간(입원 및 통원), 그리고
향후 후유장해 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중족골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후유장해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향후 치료를 상당기간 받아야 하므로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보험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고 적정한 합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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