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핫한캥거루23쏘갱
핫한캥거루23쏘갱23.07.03

오토바이를 타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오토 바이 가격대에 따라 내는 세금도 다를거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고

오토바이 가격대 마다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보유할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오토바이 취득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이상은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초과일 경우에만 연 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보유하시는 경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125cc이하의 모델은 2%의 세율을, 125cc초과의 모델은 5%의 세율이 적용되며

    오토바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는 면제될 것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초과인 오토바이에 대하여 18,000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260cc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정기검사의무가 있으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