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보유하시는 경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125cc이하의 모델은 2%의 세율을, 125cc초과의 모델은 5%의 세율이 적용되며
오토바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는 면제될 것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초과인 오토바이에 대하여 18,000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260cc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정기검사의무가 있으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