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성인이라 혼자서 구매할 생각인데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서?(종이?)는 우편으로 오나요?
자동차세랑 비슷한건가요?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서 세금도 다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자에게 취득세, 등록세와 번호판 제작비를 지불하고 사용신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신이 구입한 모델의 가격에 맞춰서 설정되며 취득세는 바이크 금액의 2%, 등록세는 3%로 바이크 금액의 5%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