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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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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던데 그럼 뭘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기타소득인 경우 구분은 어떻게 들어가며, 필요경비는 없는 걸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 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