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들어왔을때,
은행 대출 등에서 소득에 포함이 될가요?~
명세서에 지급 항목에 없고, 공제 항목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러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비용도 아니고 수익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본인의 급여나 소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세금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는 세금은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계산 후 과납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지 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