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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도롱이210
용감한도롱이21022.10.12

전국노래자랑에서 상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요?

마트에서 이벤트에 당첨되면 5만원이상은 제세공과금22%본인부담 이렇게 써있는데 전국노래자랑에서 상을 받으면 상으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 별도로 내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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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의 경우, 경쟁을 거쳐 입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별도로 낼 겁니다.

    아래 기사 참고 바랍니다.

    https://jobsn.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01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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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국노래자랑 같은 다수가 경연하여 받은 상금의 경우에는 80%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상금에 4.4%가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상금이 25만원 미만인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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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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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받은 상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금이지만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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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가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국노래자랑 등 주관이 국가가 아닌 곳에서 여는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22%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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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원천세과-458, 2011.07.29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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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국노래자랑에서 수령한 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이는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되어 총 지급금액의 4.4%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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