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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공모전이나 기획전같은곳에 응모해서 당선이되어 상금을 몇백만원정도 받았을경우
그런 상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상금이 5만원이 넘는 경우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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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에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 기준으로 4.4%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