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각종 대회 또는 경연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부상 또는 상금의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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