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며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 국무회의 주재, 행정기관 지휘·감독 등의 행정권, 조약 체결·비준과 외교 사절 파견의 외교권, 계엄 선포와 군 통수의 군사권, 법률안 거부권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 대통령령 제정 등 입법 관련 권한, 사면·감형·복권 등의 사법 관련 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 구성 권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