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형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긴급명령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외교사절 신입 및 파견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 국민 투표 부의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국군 통수권, 법령집행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명권, 사면 복권 권한, 국회 출석 발언권 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