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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을때

분양계약서에

토지분 건물분 해서 대지금액도나오고

총부가세도 나오잖아요

그런 건물분금액과 대지분금액 산정을

오피스텔등을 분양하는

시행사들이 하는것인지?

무슨기준으로 금액산정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테마 관련으로 질문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가 여러 기준을 고려해 산정하며, 국세청 가이드라인과 시세, 건축비, 감정평가 등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즉 시행사가 사업의 전반적인 원가 그리고 공사에 대한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시공사의 견적, 그리고 법적인 사항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