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공매 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시 첨부서류 입력해야하나요?

지분토지공 전자소송중인데 사실조회신청시 첨부서류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글만 적어서 첨부하면 되나요? 만약 잘못 접수했다면 취소가 안되던데 어떻게 수정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서는 개인이 해당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이 불가능한 사항을 재판부에 신청하여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것 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고 어떤자료를 재출할지 의문이 드는등의 애매한 신청서는 재판부에서 기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