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문의 드려요
일주일전 교통사고후 입원해 있습니다
뒤에서 박았는데 일단 상대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검사결과는 큰 외상은 없고 타박상 목긴장 머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물리치료를 하고있는데도 목이랑 어깨는 더 무겁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듯한 통증이 옵니다.
일단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기전까진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가요
일단 법적으로는 주부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첨에 보험회사 직원한테 일단 8만원이라고 서류에 적어줬는데 계산을 다시해보니
9~10만원이라고 정정해달라고 말은 했는데 답은 없네요
아무튼 만약에 8만원으로 책정한다면 걍 주부월급으로 책정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얼마전 미니지방수술후 지금 한참 관리를 받아야하는데
입원으로 관리를 못받아서 100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괜찮은 직장에 서류통과후 면접이 잡혀있었는데 면접도 못보고
이 교통사고로 인해 저는 큰 손해를 보고있는데
이런 손해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2주 입원기준으로 주부월급으로 가정했을때 휴업수당은 어케되며
보험회사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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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 85%를 지급합니다.
지방수술이나 면접 관련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3주 진단의 경우 보통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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