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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2.07

주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중인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행중에 뒤차로 인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로 트래픽에 의해 정차중 사고를 당해 뒷차 100%로가 인정 되었습니다.

현재 대물, 대인 다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허리를 삐긋해 한의원 치료 중이나 가해자 보험사에 담당자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전화가 매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빠른 합의 처리를 하고 싶으나 현재 허리 치료가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어서

더 치료를 진행해 보고 경과가 호전되면 그때 합의를 볼까 하는데요.

합의를 봐야하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합의를 볼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또, 차량수리를 아직 맡기지 못한 상태인데요. 차량 수리를 맡겨야 하는 기한이 있는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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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를 하는 시점은 어느정도 치료가 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발생되는 치료비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몸상태를 먼저 살피시고, 둘째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자료, 통원교통비등은 보험사에서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결국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의 예상치료비를 문의하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3.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수리가 늦게 되면 파손부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기간을 따진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인 3년이 되어 3년내에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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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치료중이라면 좀 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의 경우 퇴원 후나 몸 상태가 좋아진 후 수리센터에 입고시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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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에 결국 합의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이 받은 합의금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가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보다 좋습니다.

    대물은 3년 이내에 수리하면 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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